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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동안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해 온 27살 청년이
밤샘 작업 뒤 숨졌다는 안타까운 소식,
어제 보도해 드렸는데요.
야간 근무자들은 필수적으로
특수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쿠팡이 이 같은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은민 기자의 보돕니다.
◀END▶
◀VCR▶
고 장덕준씨는 일용직 노동자였지만
주 5일, 8시간씩 야간 작업을 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은 주 6일 근무한 적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쿠팡측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연장근무도 못하도록 막고 있어서
늘 시간에 쫓기며
고강도의 업무를 해왔습니다.
◀INT▶고 장덕준 씨 아버지
"(동료들은) 덕준이가 하는 일이 자기가 하는 일의 10배 정도는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자기가 빨리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일을 못 하기 때문에 밥을 하루 굶은 적도 있다고..."
cg1)산업안전보건법상 장씨처럼
야간에 일하는 노동자들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지속적인 야간 작업이
노동자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cg2) 그래서 고용형태에 상관 없이
야간 작업 노동자에게는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특수 건강진단을
해 주도록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INT▶최민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특수검진을 하는 제일 큰 이유는 야간작업을 하면 뇌 심혈관 질환,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 위험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1년 넘게 매달 100시간 이상 야근을 한
장 씨도 대상이었지만
이같은 진단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INT▶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
"병원에 의뢰해서 특수 검진을 시켜야 하는데, 이 사업장 같은 경우는 검진은 누락된 것 같아요."
장씨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도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반응입니다.
◀INT▶고 장덕준 씨 동료
"꾸준히 (야간 작업) 나가는 사람은 건강검진을
회사 측에서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대접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건강진단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건
1인당 과태료 10만원 뿐.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했기 때문에
과로사가 아니라고 반박 자료를 낸 쿠팡은
건강진단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C NEWS 손은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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