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관리법 개정안 시행으로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가운데
다음 달부터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장소는
대중교통과 집회·시위, 의료기관,
지자체가 정한 장소 등으로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 13일부터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차단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이나
턱에만 마스크를 쓰는 일명 '턱스크'도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 대구시는
대구형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대구 전 지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다음 달 12일까지 이어가고,
질병관리청의 과태료 부과 지침이 나오면
과태료 부과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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