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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세입자 울리는 최소보장임대료 유예..법제화 필요

양관희 기자 입력 2020-10-10 21:30:10 조회수 0

◀ANC▶

대형 유통업체에 있는 매장의 경우

세입자가 매출이 많을 때는 연동해서

임대료를 더 내는 최소보장임대료 계약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코로나 19로 매출이 급감해도 세입자는 임대료를 정액으로 내야만 해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때문에 제도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대구 성서 홈플러스에서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김순중 씨는 장사가 잘 될 때는 최대 매출의 20.5%를 임대료로 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 급감한 요즘도

매달 천만 원 가까운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c.g]

매출이 적을 땐 정액으로 임대료를 내고

매출이 많을 땐 매출 연동 수수료를 내는

최소보장임대료 방식의 계약 때문입니다.///



세입자에게만 불리한 계약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전국 600개 매장 점주와

이런 방식으로 임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여론이 악화하면서 정치권이 문제를 제기하자

홈플러스는 연말까지 최소보장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매출의 20.5%만 내도록 했습니다.



◀INT▶김순중/홈플러스 입점 업체 점장

"저희들은 대단히 환영하는 내용이죠. 이게

12월까지만 한시적인 거라서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최소보장임대료는 홈플러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S/U)

"최근 들어 최소보장임대료 계약이

늘기 시작해 복합쇼핑몰은 이 계약 비중이

9%에 달하고 있습니다."



[CG]

그래서 아예 법으로 최소보장임대료를

규제하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른바 대규모유통업법 17조에

최소보장임대료 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식입니다.[CG]



◀INT▶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임대인에게는 어떠한 위험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익은 공유하고 임차인 중소 상인에게

고통은 전가하는 불공정한 계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막아야 합니다."



세입자들은 지자체와 지역 국회의원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합니다.



◀INT▶김순중/홈플러스 입점 업체 점장

"경기도 쪽에서 직접 전화가 와서 (최소보장임

대료) 그런 내용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서 저희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어려운 시민들이 코로나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좋은 출발점 되지 않을까."



공정거래위원회는

AK&홍대 쇼핑몰의 최소보장임대료 계약 조항이

불공정한지를 살펴보고 있지만

3개월 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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