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선관위, 영천시 치적 홍보 선거법 위반 조사

한태연 기자 입력 2020-10-08 21:30:08 조회수 0

영천시 직속기관이
농업인단체 이름으로
최기문 영천시장의 치적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설치했다는 의혹이 일자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북도 선관위는 최근 영천시 일원에
최기문 영천시장의 치적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걸린 데 대해 현수막 설치 주체 측이
영천시 직속 기관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이 선거권이 있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해당 기관은 "민간단체에 홍보를
요청한 것은 맞지만 직접 내걸지도 않았고,
예산을 지원한 것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한태연 hant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