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대구 시민 8천여 명이
조상이나 본인의 땅을 찾았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국토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대구에서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8천 425명이
2만 8천 378필지를 찾았습니다.
이 서비스는 본인이나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 피상속인이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호주 승계자가 신청할 수 있고,
1960년 1월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비속도
구·군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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