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도로 위 시한폭탄' 미보험 리콜 미시정 300만대

양관희 기자 입력 2020-09-29 21:30:04 조회수 0

◀ANC▶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라 불리는 차들이

있습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과

리콜 명령을 무시한 차들인데요.



이런 차량이 전국적으로 300만 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어둠이 짙게 깔린 주택가 도로를

달리던 차량.



갑자기 옆에서 튀어나온 다른 차가

들이 받습니다.



사고에 연루된 운전자는 상대 운전자가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았다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합니다.

------------------------------

임의로 가입하는 종합보험은 물론

법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전국에 80만 대에 이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사고 때 피해자를

최소한이라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INT▶박종희/

대구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장

"의무보험 미가입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도로 위의 시한폭탄은 미보험 차량 말고

또 있습니다.



[CG]

2017년부터 지금까지 리콜 명령을 받은

차량만 815만 대



이 가운데 27%인 221만 대가

리콜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한 외국 제조사의 차량 4만7천여 대는 부식과 합선으로 불이 날 수 있어 리콜 명령이 내려졌지만 지금까지 한 대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INT▶박형원/

자동차안전연구원 결함조사처장

"제작결함 시정명령은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내려지는 조치이므로 시정조치를 받지 않고 운행할 경우에 운행 시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자차뿐 아니라 다른 차량에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리콜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은 없어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양관희 khyang@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