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라 불리는 차들이
있습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과
리콜 명령을 무시한 차들인데요.
이런 차량이 전국적으로 300만 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어둠이 짙게 깔린 주택가 도로를
달리던 차량.
갑자기 옆에서 튀어나온 다른 차가
들이 받습니다.
사고에 연루된 운전자는 상대 운전자가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았다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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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가입하는 종합보험은 물론
법적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전국에 80만 대에 이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사고 때 피해자를
최소한이라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INT▶박종희/
대구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장
"의무보험 미가입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도로 위의 시한폭탄은 미보험 차량 말고
또 있습니다.
[CG]
2017년부터 지금까지 리콜 명령을 받은
차량만 815만 대
이 가운데 27%인 221만 대가
리콜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한 외국 제조사의 차량 4만7천여 대는 부식과 합선으로 불이 날 수 있어 리콜 명령이 내려졌지만 지금까지 한 대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INT▶박형원/
자동차안전연구원 결함조사처장
"제작결함 시정명령은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내려지는 조치이므로 시정조치를 받지 않고 운행할 경우에 운행 시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자차뿐 아니라 다른 차량에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리콜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은 없어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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