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인
추석 연휴에도 코로나 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치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석 연휴에도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는 금지돼
마을 잔치와 지역축제, 민속놀이 등은
인원 수에 맞춰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야구와 축구, 씨름 경기 등
모든 스포츠 행사도 지금처럼
무관중 경기로 진행합니다.
PC방은 한 칸 띄어 앉기를 지켜야 하고
미성년자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2주간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한 운영 금지가 유지되고,
비수도권에서는 일단 1주간 유흥주점 등
5종에 대해서만 운영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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