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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죄의식 없이 지인 합성...법으로 처벌 가능

양관희 기자 입력 2020-09-24 21:30:04 조회수 1

◀ANC▶

[남]

어제 이 시간에 대구의 한 고등학생이

친구들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사진을

대량으로 가지고 있다 적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10대, 20대들이 범죄가 될 수 있는 행위를

단순한 놀이로 생각해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여]

그런데, 올해 초 법이 바뀌어

이런 행위도 처벌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첫 소식은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고등학생 A군이 같은 학교 친구들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한 사진을 태블릿PC에

여러 장 갖고 있는 것이

처음 드러난 것은 이달 초.



고민하던 피해 학생들은 지난 18일 A군의

스마트폰에서 몰래 찍은 사진과 음란물 등

2천700여 장의 사진을 더 발견하자

경찰에 바로 신고했습니다.



◀INT▶피해 학생(음성변조)

"완전 친했던 애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거에도 배신감을 많이 느끼는 애들이 많았고..."



A군은 학교에 제출한 진술서에

사진 등을 퍼뜨리지 않고 갖고만 있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NT▶피해 학생(음성변조)

"자기 입으로도 성적 욕구를 채우려고 했다고 말을 했으니까..."



지인의 사진과 음란물을 합성한 허위 영상물을

만들어 배포하는 행위는 텔레그램과 트위터 등

SNS에서 빈번히 일어납니다.



일부 10대들도 이런 행위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INT▶피해학생(음성변조)

"걔가 저희 인스타에 들어가서 또 혹시나 그런 짓을 해서 유포를 한다고 해도 저희는 솔직히 그걸 알 방법조차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보복을 할까 봐 그런 것도 두렵고..."



대구시교육청은 올해들어 일선 학교에 디지털

성범죄 관련 주의 공문을 수차례 보냈습니다.



◀SYN▶대구시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우리 교육청에서도 공문을 몇 번이나 보냈어요. 휴대폰 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해서 그런 걸 좀 주의하라고 독려하고 있고 그래도 아이들이 실수를 하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c.g] 지난 3월 법이 개정돼

허위영상물을 만드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다만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입증돼야 합니다.//



◀INT▶천주현 변호사

"범행을 한 사람이 목적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간접증거, 정황증거, 경험칙 등에 따라서 법관이 유무죄를 판단해서 유죄로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c.g] 엄연한 디지털 성범죄가

죄의식 없이 학교에서 퍼져나가는 사이

학생 중 3%는 불법 촬영이나 유포 피해 등을

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불법촬영과 유포 등

디지털 성폭력과 관련해 처음으로

학생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올해 말쯤 나올 예정입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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