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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주거 지원 조례 통과

윤태호 기자 입력 2020-09-20 21:30:07 조회수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주거 공간을 지원하는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18일
27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김성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일제 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된 조례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주거공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건데,
이에 따라 대구시는
공공 임대 아파트에 사는 이용수 할머니에게
주거 공간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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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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