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구·군·경찰과
콜라텍 37곳을 점검한 결과 29곳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된 업소는 이용자 간 거리두기,
출입자 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대구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해당 업소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오는 11일까지 영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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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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