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예정지와
인근 지역 63.5㎢를 오는 8일부터 5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 지역에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살 경우
토지이용 목적을 사전에 허가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허가를 받으면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해마다 취득가액의
10%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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