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한
진단검사 행정명령 기한이
오늘로 끝나는 가운데, 대구에서는 지금까지
천 139명이 검사를 마쳤습니다.
양성이 4명이고 나머지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시는 오늘까지 진단검사를 받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하고
명령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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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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