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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전자출입부 미보관,미설치 2곳 집합금지 조치

박재형 기자 입력 2020-08-25 21:30:04 조회수 0

대구시가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210여 곳을 점검해 전자출입부를 보관하지 않거나 설치하지 않은
2곳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합금지 행정조치 했습니다.

오락실과 030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 목욕업 등을 비롯해
노인·장애인 시설 등은
대부분 방역 수칙을 잘 지켰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대구 사회복지 이용시설 천 830여 곳 가운데
천 620여 곳은 휴관했습니다.

요양 병원은 그제부터 면회가 금지됐고,
정신병원은 지난 3월 중순 이후부터 시행된
면회 금지 조치를 연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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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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