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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차량을 무더기로 적발하고도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 못한 일이
대구의 한 경찰서에서 벌어졌습니다.
단속카메라를 잘못 운용했기 때문인데
500여 건,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과태료나 범칙금을 날리게 됐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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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삼덕동의 한 지하차도.
도로 규정 속도는 시속 80km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오후 다섯 시간 동안
이 곳에 이동식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운용했습니다.
시지에서 범안삼거리 방향으로 과속하는
차량을 적발하기 위해서입니다.
s/u]"당시 하루 동안 이 도로에서
속도 위반으로 통지서가 부과된 건수는
총 547건에 달합니다.
속도에 따라 적게는 3만 원에서
많게는 9만 원까지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가됐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속도위반 통지서를 잘못 보냈다며
운전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한 겁니다.
이미 부과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환급한다는 것.
알고 보니 경찰의 실수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c.g] 경찰이 범안삼거리 방향 도로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과속 차량을 단속했는데,
정작 장비에는 반대 방향 도로를 설정값으로
잘못 입력해 놓은 겁니다.
위반 통지서에 잘못된 방향의 도로가
찍혀 발송되면서 단속 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나
범칙금은 부과할 수 없게 된 겁니다.
◀INT▶대구 수성경찰서 관계자(음성변조)
"민원인들 단속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 그 방향 그 시간대에 지나간 적이 없는데 왜 단속됐냐고 물어보죠.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본 거죠."
경찰은 앞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어이없는 실수를 한 경찰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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