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오는 24일부터 모든 시민에게
'대구희망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대구시는 7월 30일을 기준으로
대구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모든 시민과
신청 지급 마감일인 다음 달 25일까지 태어난
대구시에 주소를 둔 신생아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단위는 '가구'가 아닌 '개인'이며,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등은 현금,
나머지는 신용·체크카드, 대구행복페이로
지급하며,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방식을 운영합니다.
대구시는 고령·장애로 거동이 불가능하면서
대리인이 없는 시민은 다음 달 14일부터
'찾아가는 서비스'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