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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봉사활동을 온 초등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영상으로 성교육을 시켰다고
3년 전 대구MBC가 보도해드렸습니다.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는 물론이고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라고
보도했었는데요.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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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어린이집 관계자가
2017년 6월 봉사활동을 간 초등학교 5·6학년
아동들에게 갑자기 동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 동영상은
동물이나 시체 사진을 띄워 놓고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 소수자들이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동성애자 성관계에 대해서도
구체적 설명과 사진이 담겼습니다.
당시 대구MBC는 이 영상을 보여준 것이
아동 학대에 해당할 수 있고,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라고 여러 차례 보도했습니다.
어린이집 부원장과 원감은
이 동영상이 동성애와 에이즈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제작됐고, 교육목적으로
아이들에게 보여줬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g]
"1, 2심 재판부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부원장과 원감의 교육 수준을 고려하면
아동들이 받을 충격 등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미성숙한 아동에 대한 성교육은 내용에 따라
정신적 발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검증된 방법으로 전문가에 의해
이뤄져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서적 학대 행위가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고
어린이집 부원장과 원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3년전 대구MBC보도에 반발하며
일간지에 광고를 내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하는 등 반발해왔지만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논란은 종식됐습니다.
MBC뉴스 손은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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