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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수익 없어도 월 900만원..최소보장임대료 부담

양관희 기자 입력 2020-07-24 21:30:05 조회수 0

◀ANC▶

[남]

코로나 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내기조차

버거울 만큼 많이 힘들었는데요.



그래서 이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위해

'착한임대료' 운동이 일기도 했습니다.



[여]

그런데 이런 와중에 한 대형마트가

최소보장임대료란 걸 내세워

점포 임대료를 천만 원 가까이

꼬박꼬박 받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 달서구의 한 대형마트에 입점한

키즈카페.



코로나 19 직격탄을 맞아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키즈카페 업주는 최근 또 다른

부담까지 지게 됐습니다.



지난달 임대료가 매출의 절반이나 되는

약 90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INT▶A씨/대형마트 키즈카페 점장

"이자 비용 기타 보험료라든가 이런 게 나가고

집사람하고 저하고 아침부터 나와서 일을 해도 오히려 마이너스.."



입점할 때 한 최소보장임대료 계약 때문입니다.



매출이 일정액 이하면 정액으로 900여만 원을

임대료로 내야 합니다.



[c.g]

2월부터 넉달 동안은 코로나19 특수성을 고려해 대형마트측이 매출이 일정액 이하여도

이 업주에게 매출의 20%만 임대료로 내도록 해줬습니다.//



그러다 지난달부터 최소보장임대료가

부활했습니다.



정부가 여전히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라

손님이 예전 같지 않다며,

업주는 천만 원에 달하는 임대료는

감당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INT▶A씨/대형마트 키즈카페 점장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최소보장임대료를 천만 원 가까운 돈을 부과하면 저희는 영업을 계속 영위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대형마트 측은 키즈카페는

다른 점포보다 임대료 혜택을 더 길게 줬다며,

더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SYN▶대형마트 관계자(음성변조)

"여기만 수수료를 (변경)하게되면 왜 저기만 해주냐고 그러면 OO은 누구는 봐주냐가 되는 거고"



AK&홍대 쇼핑몰이 최근 월 순이익 19만 원인

입점업체에 임대료 900만 원을 요구해

최소보장임대료의 불공정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s/u] "쇼핑몰은 입점업체 매출이 부진해도

임대료를 일정액으로 가져가고

매출이 잘 나오면 비율에 따라 챙겨, 아무런

위험을 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심사자문위원회를 개최해

AK&홍대 쇼핑몰의 최소보장임대료 계약 조항이 불공정한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SYN▶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불공정 판단 내리면)약관법에 따라서 유사한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지도 통해서 그것을 다 고치라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어요."



최근 들어 최소보장임대료 계약이 늘기 시작해

전국의 복합쇼핑몰은 이 계약 비중이 9%에

달했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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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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