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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최숙현 폭행' 혐의 팀닥터 구속 영장

손은민 기자 입력 2020-07-12 21:30:03 조회수 1

고(故) 최숙현 선수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철인3종경기팀 운동처방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폭행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45살 안 모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고 최숙현 선수 등을 폭행하고

일부 선수를 성추행한 혐의,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면허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최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안 씨는, 추가 가혹행위가 드러나자

잠적했다가 그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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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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