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최숙현 선수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철인3종경기팀 운동처방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폭행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45살 안 모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고 최숙현 선수 등을 폭행하고
일부 선수를 성추행한 혐의,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면허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최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안 씨는, 추가 가혹행위가 드러나자
잠적했다가 그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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