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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감사원 "대구시 하수슬러지 사업 특혜로 재정 낭비"

박재형 기자 입력 2020-07-08 21:30:04 조회수 0

◀ANC▶

[남]

지난 2017년 대구시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해

재정을 낭비했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여]

감사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하고,

권영진 대구시장은

엄중하게 주의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 2011년 대구시가 680억 원을 들여 만든

서부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시설은

말썽이 많았습니다.



하수 슬러지를 건조시켜 쓰레기 매립장의

매립토로 썼는데, 악취로 민원이 생겼고

운영비가 많이 드는데다

매립장이 가득 차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결국 2017년부터 매립장 반입을 중단하고

슬러지를 고체 연료로 만드는 방식으로 바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2017년 말,

A업체가 하수슬러지 처리 시설을 지어 기부하면

20년간 시설 사용 수수료 등으로 천 894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습니다.



C.G1]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대구시가 제3자 공고, 사업계획평가 등

공정한 절차 없이 A 업체와 수의 계약해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총사업비를 213억 원이나 적게 제시했던

B 업체는 배제돼 예산 절감 기회도 놓쳤다고

밝혔습니다.

C.G]



◀INT▶김혜정 의원/대구시의회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공사 지연과 수백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원은 권영진 시장에게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C.G2] 권 시장은 특혜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제3자 공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보고받고도 '제3자 공고를 생략하는 등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C.G]



하지만, 권영진 시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A 업체와 사전에 단가를 정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오히려 예산을 절감해

되레 칭찬받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G3]

'어떤 특혜도 없고, 법적 검토를 충분히 했다.'



자기 지시로 이뤄진 일이라며

공무원 잘못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C.G]



감사원은 그러나 대구시장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관련 공무원 4명에게

징계나 주의를 주라고 요구했습니다.



S/U) "또 예산 절감 기회를 상실하고

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구시장에게

엄중하게 주의를 주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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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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