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코로나19 긴급 생계자금을
부당 수령한 사람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환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근무시간이 주당 35시간 미만이고
공무원 연금에 가입돼 있지만
정원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상 비정규직이라며
환수 제외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경본부가
비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긴급생계자금
환수와 징계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대구시는 또, 고용과 보수가
불안정하다고 판단한 사립유치원 직원과
코로나19 방역과 치료에 헌신한
대학병원 종사자의 수령 사례 천 260여 건도
환수 대상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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