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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반복되는 질식재해..관리 '허술' 처벌 '솜방망이'

손은민 기자 입력 2020-06-30 21:30:08 조회수 2

◀ANC▶



지난 주말 발생한 맨홀 질식사고 소식

연속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질식 재해가 반복되는

밀폐 작업장에 대한 허술한 관리·감독과

가벼운 처벌에 대해

손은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END▶

·

◀VCR▶

C.G.]매년 20명 안팎의 노동자가

밀폐된 곳에서 일을 하다 숨집니다.



대구·경북에서도 최근 5년간 12명이

저장용 탱크, 정화조, 맨홀 안에 들어갔다

유해가스에 노출되거나 산소 부족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부분 내부 공기가 어떤 상태인지 모른 채

안전장비 없이 작업에 나섰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밀폐된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질식재해 사망률은 50%를 웃돕니다.



사고가 나면 절반이 목숨을 잃는 겁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소 측정과 환기 횟수 등 밀폐공간 작업

규정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에 밀폐공간이 있는지를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 사실상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INT▶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

"밀폐공간으로 분류를 한다, 안 한다가 없어요.

(따로)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감독 현장에) 밀폐공간이 있더라도 안전조치, 추락이나 끼임 이런 부분을 집중해서 보다 보면 (밀폐공간이 있는) 사업장 100%를 다 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처벌은 가볍습니다.



지난해, 오·폐수 탱크를 청소하다 4명이 숨진

영덕 수산물가공업체 질식사고.



마스크조차 지급하지 않았던 사업주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1심에서 선고됐습니다.



2017년, 군위에선 돼지 분뇨 집수조에 들어갔다

20대 노동자 2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농장주의

처벌은 마찬가지로 유예됐습니다.



◀INT▶정은정

/정의당 대구시당 노동상담소장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한선이라는 벌칙의 한계 때문에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지금의 법률로는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최근 10년간 산안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6천여 건 가운데 1심에서

징역형 이상이 선고된 경우는 1% 미만입니다.



MBC뉴스 손은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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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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