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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죠.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하면
내년에 대구에서 시범 운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지난해 2월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확정했습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는 게
자치경찰제의 핵심입니다.
◀SYN▶문재인 대통령
(제3회 국무회의 2020년 1월)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의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되어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S/U)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대민 서비스 위주로
치안 역량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c.g]
"자치경찰이 생활안전과 지역경비 등
주민 밀착형 치안활동에 집중하고,
국가경찰은 보안과 수사 등
전국규모의 치안을 담당합니다."
코로나 사태 때 자치경찰제를 운용 중인
제주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 행정명령을 비롯해대응이 빨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INT▶이성용 교수/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경찰에 대한 책임까지 부여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경찰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6개월 뒤에는 시범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가 시범운영지역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인구 규모가 가장 적당한데다
대구시가 지난해부터 자치경찰제를 연구해오는 등 의지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INT▶이성용 교수/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자치경찰제 시행 초기에는 국가 경찰과 권한의 문제 관할 배분의 문제 치안 책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자치경찰제는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경찰 모델입니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대구 경찰관 5천900여 명 가운데 2천여 명이
자치경찰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인력 운영을 위한 예산 등이 필요한 만큼
자치경찰 교부세와 같은 대책을 세워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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