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정례회에서
코로나19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재정 지원 조례가 잇달아 발의됐습니다.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강민구 시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기업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들로부터 한해 227억 원을 징수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올해만 한시적으로
30% 감면해 주는 내용의 조례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은
코로나19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택시업계에 융자 조건을 완화한
특별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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