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코로나 19 역학조사 과정에서
신천지 교인 명단을 고의로 누락해
제출한 혐의로 관리자 2명을 구속하고
이에 가담한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대구에서 첫 코로나 확진 환자가 나오고
이틀 뒤인 지난 2월 20일
교인 명단에서 100여 명을 삭제하고
대구시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명단에서 빠진 100여 명은
직장이나 가정에 알려지면 안된다는
이유 등으로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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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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