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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에 금품·향응 받은 혐의 공무원 검찰 송치

양관희 기자 입력 2020-06-16 21:30:03 조회수 0

대구지방경찰청은 DGB대구은행파크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청탁을 대가로
금품 등을 주고받은 혐의로
대구시건설본부 소속 A씨 등 공무원 5명과
브로커 2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과 대구시 등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들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DGB대구은행파크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하청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브로커 2명으로부터 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검찰의 최종 처분이 나오면
해당 공무원의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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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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