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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김천 관급 공사에 시의원 아들이 따내

한태연 기자 입력 2020-06-15 21:30:06 조회수 0

◀ANC▶

김천시 여러 공무원이

시간외 수당을 부당하게 받았다가

적발됐다는 소식, 지난주 전해 드렸는데요.



김천시가 시의원의 자녀 건설사와

수의계약을 하고 공사를 맡겨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김천시 문당동의 한 마을입니다.



지난 2016년 4월

김천시의회 A 의원의 아들이 운영하는

전문건설업체가 이 마을 도로포장을 했습니다.



김천시와 700여만 원의 수의계약을 맺고

공사를 했습니다.



이 회사가 김천시로부터 따낸 사업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1년 반 동안

15건에 2억 7천여만 원가량입니다.



CG] 그런데,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이나 그 배우자,

자녀가 운영하는 법인은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불법 계약이었지만,

담당 공무원은 계약자가 시의원 아들인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INT▶김준호 청렴감사실장/김천시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김천시가 이 회사에 내린 제재는

여섯 달 동안 입찰 참여를 제한한 것일 뿐,

해당 공무원에 대한 과실 책임은

묻지 않았습니다.



해당 시의원은 아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사업을 해왔고,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뒤

회사를 그만뒀다고 해명했습니다.



◀INT▶A 시의원/김천시의회

"저는 모르고 그렇게 했으니까

몰라서 그렇게 했던 거 죄를 받았는데..."



감사원은 김천시에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줬습니다.



MBC 뉴스 한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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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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