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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여러 공무원이
시간외 수당을 부당하게 받았다가
적발됐다는 소식, 지난주 전해 드렸는데요.
김천시가 시의원의 자녀 건설사와
수의계약을 하고 공사를 맡겨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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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김천시 문당동의 한 마을입니다.
지난 2016년 4월
김천시의회 A 의원의 아들이 운영하는
전문건설업체가 이 마을 도로포장을 했습니다.
김천시와 700여만 원의 수의계약을 맺고
공사를 했습니다.
이 회사가 김천시로부터 따낸 사업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1년 반 동안
15건에 2억 7천여만 원가량입니다.
CG] 그런데,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이나 그 배우자,
자녀가 운영하는 법인은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불법 계약이었지만,
담당 공무원은 계약자가 시의원 아들인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INT▶김준호 청렴감사실장/김천시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김천시가 이 회사에 내린 제재는
여섯 달 동안 입찰 참여를 제한한 것일 뿐,
해당 공무원에 대한 과실 책임은
묻지 않았습니다.
해당 시의원은 아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사업을 해왔고,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뒤
회사를 그만뒀다고 해명했습니다.
◀INT▶A 시의원/김천시의회
"저는 모르고 그렇게 했으니까
몰라서 그렇게 했던 거 죄를 받았는데..."
감사원은 김천시에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줬습니다.
MBC 뉴스 한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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