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일]군대 안 가려고 온몸 문신 20대 징역형

윤태호 기자 입력 2020-06-14 16:00:05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6단독 류영재 판사는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온몸에 문신을 새긴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류영재 판사는 피고인이 전신 문신을
완성하려고 문신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현역 복무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3년부터 등 부분에 문신 시술을 받아 병역판정에서 3등급을 받았고, 이후에도
팔과 다리, 배 등 온몸에 문신을 더 새겨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았다가
병역 기피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태호 yt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