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 류영재 판사는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온몸에 문신을 새긴
혐의로 기소된 26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류영재 판사는 피고인이 전신 문신을
완성하려고 문신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현역 복무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3년부터 등 부분에 문신 시술을 받아 병역판정에서 3등급을 받았고, 이후에도
팔과 다리, 배 등 온몸에 문신을 더 새겨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았다가
병역 기피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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