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분양권 전매 금지...영향은?

한태연 기자 입력 2020-05-12 21:30:05 조회수 0

◀ANC▶

정부가 오는 8월부터 수도권과 대구를 포함한 광역시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투기 수요가 몰린 분양 시장도

큰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대구의 한 주택업체가 지난 3월 대구 남구에

분양한 아파트 견본주택입니다.



평균 29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청약을 마감했습니다.



계약 역시 100%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에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부동산 매매와 전세 시장이

하락세로 접어들었지만,

분양 열기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인 수성구를 빼면

1순위 청약 자격이 완화됐고,

갈데없는 부동자금까지 몰렸습니다.



◀INT▶ 권진혁 상무이사/화성산업

"(아파트) 수급 영향에서 공급이 아직은

수요를 받쳐주지 못하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

일반 청약 수요자들이 신규 분양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분양시장이 과열된 데는 투기 수요가

상당 부분 작용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3년간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단지를 분석해보니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 제한이 끝난 뒤

반년도 안 돼 분양권을 팔았습니다.



S/U] "올해 대구에서 예정된 분양 물량은

2만 5천 가구입니다.



지금까지 분양된 5천 가구는

매진이 이어졌지만,

남아 있는 2만 가구에 대한 분양은

상황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오는 8월부터 수도권과

대구를 비롯한 광역시 대부분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못 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분양하고 반년만 지나면

웃돈을 붙여 분양권을 사고팔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유권 이전을 할 때까지

매매가 금지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008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분양권 전매 금지가

과열된 분양시장을 안정화시키고

무분별한 청약과 과도한 분양 가격 인상에

제동을 걸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MBC NEWS 한태연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한태연 hant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