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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특보 기준 체감온도로 바뀌어

양관희 기자 입력 2020-05-11 21:30:06 조회수 0

올해부터 폭염 특보 기준이 기온과 습도를
반영한 체감 온도로 바뀝니다.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주의보,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 경보가 발령됩니다.

기상청은 올해부터 폭염 특보 발표 기준을
체감 온도 기준으로 바꿔 시범 적용하고,
내년부터 정식으로 사용합니다.

상대적으로 습도가 낮은 내륙 지역의
폭염 특보 일수는 연평균 0.3일 줄고,
해안 지역의 폭염 특보 일수는 평균 8.6일 늘어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 일수가 3.7일 늘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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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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