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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재개발현장 농성자 긴급구제 권고

도건협 기자 입력 2020-05-08 21:30:04 조회수 0

국가인권위원회가 대구 동인동 재개발현장
농성자들의 인권침해에 대해 대구 중구청과
대구 중부경찰서에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농성자들이 있는 건물에
전기와 수도 공급이 끊겼고, 재개발조합이
농성 초기 음식물과 식수, 필요한 약 반입을
차단했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안정적인 음식물 반입과 단전·단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경찰과 구청도 구제조치 노력이 미흡했다며,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고
양 당사자의 대응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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