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6시부터
대구시 중구 동인동 동인 3-1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 안 5층 건물에서
재개발조합측의 요청으로
대구지법 집행관과 용역 60여 명이
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
건물 인도 강제집행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물 옥상에
망루를 짓고 농성 중이던
주민과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 40여 명이
오물이 든 유리병과 골프공 등을 던지며
진입을 막아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농성 주민들은 비슷한 위치와 규모의 건물로
옮겨갈 수 있는 적정한 보상가를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조합측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보상을 했지만
일부 주민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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