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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편법 증여 잇달아 적발...대구에만 12건

한태연 기자 입력 2020-04-23 21:30:04 조회수 1

◀ANC▶

직업은 없고 재산은 천만 원 뿐인데,

부모 돈을 빌려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샀다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세무당국은 사실상 증여한 것을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해

탈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서 이같은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CG-1]

무직에 재산이 천여만 원 밖에 없는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시 수성구의 한 아파트를

13억 원가량에 샀습니다.



은행 대출에다

부모로부터 7억여 원을 빌려서 아파트를 샀다고

수성구청에 신고했지만,

구청은 편법 증여로 의심된다고

세무서에 통보했습니다./



CG-2]

시세가 6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고판

B 씨와 C 씨 형제는 시세보다 10%가량 낮은

5억 4천만 원가량으로 거래 가격을 신고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증여세와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꼼수였다고

구청은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를 할 경우,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신고를 받으면서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꼼수 거래가

잇달아 발견되고 있습니다.



S/U] "대구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수성구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지난 2월과 3월에 각각 6건씩,

모두 12건이 적발돼 국세청으로 통보됐습니다."



◀INT▶권영웅 토지정보과장/대구 수성구청

"올해부터는 불법 또는 편법 증여 부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부모가 자식에게 자금을 주택 거래 자금을 일부 부담하는

과정에서 편법 증여가 나타나게 되면서"



국세청은 자녀가 부동산을 사면서

부모로부터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렸더라도

정상적인 채권 채무 관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INT▶김진업 조사관리과장/대구지방국세청

"부모로부터 취득 자금을 차용한 경우라도

차용증 작성과 이자 약정, 나이, 직업 등의

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며,

설사 인정된 채무라고 하더라도 약정된 이자와

원금의 상환 여부를 계속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는

9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입주계획서에다 예금 잔액 증명서 등

증빙 서류까지 제출해야 해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꼼수가

통하기 힘들어집니다.



MBC NEWS 한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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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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