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코로나 19와 관련해
자가격리 대상자가 천 7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해외 입국자가 천 30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해 가장 많고,
일반 밀접 접촉자가 650여 명,
33명은 확진돼 입원 대기 중입니다.
대구시는 오늘부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며
외출 금지 등 의무를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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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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