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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코로나19 피해 현금지원 법적 근거 있다"

조재한 기자 입력 2020-03-13 21:30:03 조회수 0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나
영세상공인에게 현금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SNS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자치단체장이
감염병이 퍼진 장소에 일시적 폐쇄나 이동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손실을 보면
보상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의 경우
지난달 20일 대구시장이 외출을 최대한 자제를 요청해 이동 제한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가게가 개점 휴업상태가 돼,
영업손실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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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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