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격리 중인 코로나 19 확진 환자의
완치 판정과 격리 해제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해
무증상으로 자가 격리 중인 확진 환자가
확진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
검체 검사를 실시해 음성이 나와야
격리해제가 되도록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이전에는 확진일에서 21일이 지나면
진단검사 없이 자동으로 격리해제됐는데,
지침 변경으로 반드시 검사결과 음성이 나와야
격리가 해제됩니다.
확진 환자와 함께 사는 가족들은
확진 환자가 완치돼 격리 해제된 날부터
14일 동안 추가로 자가격리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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