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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빈곤단체 "강제퇴거 세입자 생존권 보장"

도건협 기자 입력 2020-02-13 21:30:06 조회수 0

반빈곤네크워크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강제 퇴거당한
세입자의 주거생존권을 보장하라며
대구 서구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서구 원대3가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기초생활 수급권자인 세입자 A 씨가
강제퇴거를 당한 뒤 텐트에서 살다
재개발조합이 고용한 용역에게
두 차례나 텐트를 철거당하는 등
기본적인 인권조차 유린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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