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앞으로 버스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엄하게 대응키로 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운전자 폭행은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앞으로 가벼운 폭행 사건도 철저히 수사해
무겁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대중교통 운전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다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손은민 hand@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