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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의 불법도청 회사간부에 징역형 선고

도건협 기자 입력 2020-02-07 21:30:05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노조 간부와 공모해 타 노조 회의를
불법 도청한 혐의로 기소된
경산지역 자동차부품 업체 간부
49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와 공모한 노조 간부 2명은
각각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노조원 교육행사장 화이트보드 지우개에
숨겨진 녹음기를 발견해
부당노동행위로 대표이사 등 6명을
고소한 금속노조는 오늘 판결에 대해
노조 파괴 행위에 면죄부를 준
'솜방망이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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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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