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를 주는 대가로 건설업자에게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김 군수 변호인은 오늘
대구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김 군수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재판 기일을
한 번 더 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군수에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55살 A 씨 측은 "수의계약 대가로 돈을 건넨 건
맞지만 김 군수가 아니라 담당 공무원에게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업자에게서 돈을 받아 김 군수에게
전달하고 수사기관에서 허위 자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군위군청 공무원 B 씨와 김 군수의
친척 형 등 3명은 별도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