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주여성인권센터가
장애인 시설을 갖추지 않고도
상담소 허가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가자,
대구 동구청이 뒤늦게 조치에 나섰습니다.
대구 동구청은 대구 이주여성인권센터에
상담소 설치 기준 미달에 대한 경고와
개선 명령을 내리고
부정하게 쓰인 보조금 등도
환수하고 있습니다.
동구청은 대구 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일어난
인건비 유용과 횡령 의혹, 교육생 자격증
허위 지급 등과 관련한 여러 비리를
부실하게 지도·점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이주여성인권센터를 선정한
여성가족부와 대구시도 비판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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