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9월 경상여고 가스 흡입 사고와 관련해
합동조사단이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사단은 "사고 당시 강당 내의 시료를
채취하지 못해 원인 물질 성분이나 발생원,
유입경로의 확인이 불가능했고,
인근 산업단지 모니터링에서도 원인 물질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혈중 이산화탄소 수치가
1.5% 이상인 피해 학생이 많은 점을 미뤄
외부적 요인에 의한 가능성을 추정할 뿐이고
피해 학생들 증언도 폐시약 냄새와 일치하지
않아 과학실 폐시약 가스 누출 가능성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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