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순찰원 노조 집행부, 노조원 임금 횡령 의혹

손은민 기자 입력 2020-01-09 21:30:04 조회수 2

◀ANC▶

요금수납원 정규직 전환 문제로

홍역을 앓았던 도로공사에서

이번엔 노조간부가 노조원의

임금을 떼먹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고속도로 안전순찰원들이 4년 넘는

법정 공방 끝에 불법 파견을 인정받아

정규직이 되면서 임금 차액을 돌려받았는데,

노조 간부가 제대로 나눠주지 않은

정황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손은민 기자입니다.

◀END▶



◀VCR▶

외주업체 소속이었던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이

불법파견 상태였다고 법원이 인정한 건

2016년입니다.



C.G.---------------------------------------

재판부는 한국도로공사에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하면서

같은 업무를 하는 도로 공사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재판에 참여한 순찰원 397명은 임금 차액

107억 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근무 일수와 업무량에 따라 일 인당 배상액은

천여만 원에서 많게는 8천만 원에 달합니다.

-------------------------------------------



재판을 주도한 건 한국순찰원 노동조합.



당시 노조 주요 간부였던 A 씨는

배상금 중 퇴사한 순찰원의 몫을 당시

노조 집행부가 나눠 가졌다고 폭로했습니다.



◀INT▶ A 씨/전 한국순찰원노조 간부

"퇴사자들 돈이 노조에 있었거든요. 연락 안 되면 묶어두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위원장이 저한테 전화 와서 중고차 한 대 값 정도만, 고생했다, 입금해주겠다고 해서.."



노조 위원장 주도하에 권역별 간부들에게

격려금으로 수천만 원씩 지급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승소 한 달 뒤인 2016년 7월 26일,

노조 간부 A 씨는 위원장에게 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INT▶A 씨/전 한국순찰원노조 간부

"다른 쪽(권역)은 얼마나 더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받았다는 것만 알고 있지.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죠."



노조 집행부 측은 배상금 횡령은

사실무근이고, 재판 참여자 중 현재까지

돈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INT▶ 한국순찰원노조 집행부 관계자

"도로공사에서요, 각자 집으로 내용증명을 다 보냈어요. 돈이 어디에 있으니 받으라고.. 본인들이 연락을 안 해서 못 받으신 분들이 있었는데 다 받아 가셨고요."



재판에 참여했지만, 해고나 개인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둔 순찰원은 40여 명.



그 중 일부는 뒤늦게 승소 사실을 알고

3년 만에 자기 몫을 받기도 했습니다.



◀INT▶ 전 안전순찰원

"3천180만 원 정도예요. (노조 위원장한테) 직접 내가 간다고 그랬어요. 거기 가서 내가 받아 온 건데.. 그만뒀지만 거기에 소송된 명단에는 있는 거잖아요."



노조의 행태에 반발하고 있는 순찰원들은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노조 집행부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손은민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손은민 hand@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