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와 장애인 폭행 등으로 물의를 빚은
선린복지재단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일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린복지재단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전 시설장이자 회계업무 담당자인 A 씨가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년 넘도록
자신의 호봉을 실제보다 1호봉 높게
책정하는 수법으로 급여와 퇴직금 등
500여 만 원을 부정으로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부당 지급된 인건비를 환수하고,
A 씨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
신분상 조처를 하라고
재단 측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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