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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39% 안전조치 불량, 형사입건

도건협 기자 입력 2020-01-02 21:30:04 조회수 0

고용노동부가
겨울철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808개 건설 현장을 안전 점검한 결과
39%인 315곳에서 현장 소장이나 법인이
안전관리 불량으로 형사입건됐습니다.

추락 위험이 높은 곳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터파기 현장에 무너짐을 방지하는
흙막이 시설이 불량한 곳 등
사고 위험이 높은 53곳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노동자 안전을 위해 써야 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쓰거나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은 439개 사업장에
7억 원의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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