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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파업에 들어간 경산택시가
파업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사측이 업무에 복귀하는 조건으로
소송을 포기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한다는
동의서를 택시기사들에게 받았는데,
노조는 노예각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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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 경산교통과 대림택시 사측이
업무에 복귀한 택시노동자들에게 받은
동의서입니다.
하루 4시간 근무에 월 26일을 일하면
월 임금으로 104만원을 주고,
하루 매출이 10만 7천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6대 4로
나누는 조건입니다.
내년 2월말까지 기존에 발생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다는 조항과,
회사가 택시기사에게 떠넘기던
유류비와 관련한 소송과 이전에
최저임금법을 위반과 것을 두고
임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까지
있습니다.//
택시회사 2곳에서 140여 명이
동의서를 쓰고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사측도 동의서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INT▶ 경산교통 관계자
그전에 시행했던 게 전부 (택시수입 전액관리제 관련) 법 위반이니까 근로를 하려면 최소한도 몇 시간 근로한다든지 그런 게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된다 싶어서 일단 그렇게 했는데...
동의서를 쓰지 않으면
업무에 복귀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INT▶ 박상태/경산교통 택시노동자
"동의서에, 각서에 사인을 안 하면
배차를 안 시켜서 일을 안 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조는 동의서 내용이 노예각서나 다름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관련 소송의 경우
대법원에서 비슷한 확정판결이 나서
노동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건데,
사측이 자기 입맛대로 강요한다는 겁니다.
◀INT▶ 이삼형/민주노총 택시지부 정책위원장
"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노동자에게 노무수령을 거부하면 안 되거든요. 일을 시켜야 하는데 그걸 막는 행위는 공격적 직장폐쇄라 그래요.
직장폐쇄를 통해 일을 안 시키는 행위, 이것은 당연히 부당노동행위이고"
민주노총 택시지부와 경산택시 노동자들은
경산시청 로비를 점거하고,
파업을 이유로 경산시가 휴업 신고를
받아준 만큼, 파업을 철회한 지금은
운행개시명령을 내리라고 요구했습니다.
◀SYN▶ 경산시 관계자
(기자) 앞으로 운행개시명령은 내릴 계획이 없으신가요?
(관계자) 저희들도 법리적인 검토를 해야하는데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노조는 경산지역 택시 사업주들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고
노동청은 사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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