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경산지역 3개 택시회사 노동자 70여 명은
사측이 파업 중인 개별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은 동의서를 받고 일을 시키는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측은 동의서를 받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자발적으로 낸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경산지역 택시노동자들은 내년
택시 수입 전액관리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노사교섭이 결렬되면서
지난 달 14일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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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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