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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으로 어런이 보호구역 안
교통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우선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있는데,
대구는 CCTV 설치율이 6%대에 불과합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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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이어서
차가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달려야 합니다.
과연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
취재진이 1시간 가까이 스쿨존을 지나는
차 속도를 재봤더니
대부분 제한속도 30킬로미터를 넘었습니다.
고정식 CCTV가 없다 보니 벌어진 현상입니다.
◀INT▶남영일 교통과장/대구 서부경찰서
"감속을 한다고는 하시지만, 여전히 확실한 제동이 안 되어서 40킬로미터, 약간은 좀 억울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로 위반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구 스쿨존 790여 곳 중 CCTV가 설치된 곳은 49곳으로, 6.1%에 불과합니다.
민식이법 통과로 정부는
CCTV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났거나
사고 우려가 큰 장소 등을 추려내고 있는데,
2022년까지 CCTV를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운전자와 어린이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도 늘립니다.
◀SYN▶대구시 관계자
"매칭 사업으로 50대 50으로 해서 지금 추진 계획안이 금주 중에 내려온다는데, 거기(행안부)에는 우리가 (내년에) 98대 정도 설치하는 게 안으로 잡혀 있어요."
S/U) "대구지역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최근 3년간 70건을
넘었습니다.
하교 시간인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에
사고 대부분이 집중됐습니다."
경찰은 부족한 단속 장비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이동식 무인단속 카메라를 집중 운영하고,
등·하교 시간 교통 경찰관을 집중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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