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이 1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부터 예비후보자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예비후보자는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 관련 서류와 기탁금 3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선관위에 등록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명함 배부와 홍보물 발송, 어깨띠 착용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후원회를 설립해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 모금도 할 수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는 대법원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상주시장과 대구시의원 2명 등
11개의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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