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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이틀에 한 명 산재로 숨져

도건협 기자 입력 2019-12-16 15:45:16 조회수 0

◀ANC▶
산업 현장에서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한
이른바 '김용균법'이 시행된 지도 1년이 됐지만
대구경북은 산업재해가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틀에 한 명꼴로 산업재해로 숨졌는데,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도건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 9월, 경북 영덕의
오징어젓갈 가공업체에서
이주노동자 4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8월에는 대구 달서구 이월드에서
22살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놀이기구에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S/U] "올들어 지난 9월까지
대구 경북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사람은
지난해보다 4명 늘어난 173명입니다.

전체 재해자 수도 7천 520명으로
지난 해보다 463명이 늘었습니다."

산업재해가 늘어난 이유 가운데는
제도를 정비해 그동안 잡히지 않았던
산업 재해가 통계로 드러난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청업체가 위험한 업무를 외주화하면서
안전 사각지대가 늘어난 점,
제조업 경기 불황으로
노동자 생명과 안전에 돈을 쓰는 것을
비용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여전한 탓도 큽니다.

◀INT▶ 곽영택/대구금속노조 고용안전부장
"사망사고가 일어나도 사업주의 평균 벌금이
약 400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는 중대재해 재발방지를 할 수 없을 뿐더러"

노동자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비용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업주의
인식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중대 재해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제도적으로 막는 것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입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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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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