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고속도로 운영사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주식회사도
요금 수납원 등 협력업체 직원들을
불법 파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이
신대구부산고속도로와 협력업체 5개사에 대해
불법 파견 근로감독을 한 결과 요금수납원 등
4개 업무 220명을 위장 도급 형태로
불법 파견한 것을 확인하고 직접 고용을
지시했습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 처리하고
과태료를 물릴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주식회사가
4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의 업무 분야별,
직책별 수행 업무와 인원수를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업무 전반에 걸쳐
지휘·명령을 했기 때문에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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